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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지원하여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임대주택의 입주 가격과 임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국민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자산 기준 (2024년도 적용 기준):
-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 자동차 보유 기준: 3,708만 원 이하
국민임대 주택 임대 조건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 가능
- 임대료 인상 기준:
- 인상 시기: 2년 단위
- 인상률: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국민임대 주택 신청 방법
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 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 신청 (현장, 인터넷):
-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가능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 한정):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소득/자산 조사:
-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망의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 통보):
-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해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소명 접수 및 심사:
-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결정됩니다.
- 표준 임대보증금 산정: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규모계수: 전용면적에 따라 산정
- 표준 임대료 산정:
-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자기자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국민 임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국민 임대주택은 다양한 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철저한 자산 조사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입주 자격과 절차를 충족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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