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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주거환경을 도와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2024년 2월 26일부터 접수 시작됩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정말 희소식인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과 함게 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및 거주 요건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주요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 실제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연령 그룹에 속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가구/ 원가구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기타 조건
- 30세 이상이거나 부모와의 혼인 등으로 별도의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합니다.
- 군 입대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필수 조건
- 2024년 월세 지원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입니다.
위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봐야겠죠?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그렇다면 청년월세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가가 중요하죠.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월세 모의계산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사이트 접속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부모와 동거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혼인여부,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금 수혜여부등을 체크하면 내가 청년월세 지원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 가능 합니다.
특히 원가구 소득 평가액 부분이 헷갈리신 분들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꼭 계산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 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접수 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 필요 서류
- 실제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이 되신다면 늦기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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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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