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본 글에서는 이 중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혜택을 총정리 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은 안정되게 할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 입니다.

이 신청자격은 매년 최저임금과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경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신청

 

2021년 이전에는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 2021년 이후부터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청년도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내 만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살고있는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을 마치면 실제 주거지 조사를 하게되며 심사를 통해 주거급여 지급여부가 확정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자가라면 집 수선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인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몇인 가구인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임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며 살고 잇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임차급여의 지급기준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는데 이 수선유지 범위는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추가로 감면 받을수 있는게 있습니다.

1. 전기요금 할인

2. 가스요금 할인

3. 통신요금 할인

4.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런 혜택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혜택을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이나 주거급여를 받을수 없는경우

신청조건에 부합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받는 돈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집에 단독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자로 인정은 되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실제 우러세를 내고 있다면 이를 증빙해서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돈이 없이 무상거주라면 지불금액이 없으므로 주거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자가가 아니므로 수선유지급여도 받을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집에 함께 무상으로 거주할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일 경우에만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란?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65세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 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

- 임산부

- 18세 미만의 형제 자매

- 한부모가정

- 질병.부상. 후유증 등으로 요양이 필요하며 근로능력이 없는경우

- 결혼한 자녀 또는 사별한 자녀집에 부모가 거주하며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조부모

- 주보무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

 

 

이렇게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혜택을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