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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금액은 간단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이나 세금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과 예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공식
기본 공식
- 중간예납 세액 = 전년도 결정세액 ÷ 2
전년도 결정세액은 납부해야 할 총 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최종 납부 금액입니다.
예외 사항
- 전년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소득 발생이 처음인 경우 등):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중간예납 감액 신청 가능.
2. 전년도 결정세액 확인 방법
전년도 결정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 단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전년도 신고내역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3.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경우
중간예납이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신규 사업자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이 없으므로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 상반기 소득 급감
전년도 대비 올해 상반기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 세액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00만 원.
- 중간예납 세액 = 200만 원 ÷ 2 = 100만 원.
예시 2: 소득 감소로 감액 신청
- 전년도 결정세액: 200만 원.
- 올해 상반기 소득이 50% 감소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감액 신청 → 실제 소득에 따른 중간예납 세액 재산정.
예시 3: 전년도 납부세액 30만 원 이하
-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5만 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 중간예납 면제.
5. 중간예납 감액 신청 방법
소득 감소로 인해 중간예납 세액을 줄이거나 면제받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통해 신청하세요:
- 홈택스 접속 → 감액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메뉴에서 감액 신청을 선택.
- 신청 사유와 상반기 소득 변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 상반기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 내역 등)를 업로드합니다.
- 국세청 심사 후 승인
- 신청 내용이 승인되면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6. 납부 기한 및 분납
- 납부 기한: 매년 11월 30일.
- 분납 조건: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분납 기한: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소득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 시 감액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여보세요. 홈택스를 활용하면 세액 조회와 신청이 간편하니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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