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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금액은 간단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이나 세금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과 예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공식

기본 공식

  • 중간예납 세액 = 전년도 결정세액 ÷ 2

전년도 결정세액은 납부해야 할 총 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최종 납부 금액입니다.

 

 

예외 사항

  • 전년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소득 발생이 처음인 경우 등):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중간예납 감액 신청 가능.

 

2. 전년도 결정세액 확인 방법

전년도 결정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음 단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전년도 신고내역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3.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경우

중간예납이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2. 신규 사업자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이 없으므로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3. 상반기 소득 급감
    전년도 대비 올해 상반기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 세액 계산 예시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00만 원.
  • 중간예납 세액 = 200만 원 ÷ 2 = 100만 원.

예시 2: 소득 감소로 감액 신청

  • 전년도 결정세액: 200만 원.
  • 올해 상반기 소득이 50% 감소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감액 신청 → 실제 소득에 따른 중간예납 세액 재산정.

예시 3: 전년도 납부세액 30만 원 이하

  •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25만 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님 → 중간예납 면제.

 

5. 중간예납 감액 신청 방법

소득 감소로 인해 중간예납 세액을 줄이거나 면제받고 싶다면 다음 단계를 통해 신청하세요:

  1. 홈택스 접속 → 감액 신청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 신고/납부' 메뉴에서 감액 신청을 선택.
    • 신청 사유와 상반기 소득 변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2. 증빙자료 제출
    • 상반기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출 내역 등)를 업로드합니다.
  3. 국세청 심사 후 승인
    • 신청 내용이 승인되면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6. 납부 기한 및 분납

  • 납부 기한: 매년 11월 30일.
  • 분납 조건: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분납 기한: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소득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 시 감액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여보세요. 홈택스를 활용하면 세액 조회와 신청이 간편하니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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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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