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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국세청이 대상자를 선정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인데요 모두채움이란 무엇인지 신고대상과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목차

  1.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란?
  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3.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4. 모두채움 신고 시 유의사항
  5.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일부에게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미리 채워진(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해당 신고서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선정: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 발송
  • 신고서 구성: 납세자 정보, 신고대상 소득, 세액 계산 내역 등이 미리 채워져 있음
  • 간편 신고: 대상자가 내용을 확인 후 수정 또는 그대로 제출 가능

 

 

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소득 유형과 금액, 신고 내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선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추가 소득이 없고 단일 소득 유형만 있는 경우
  • 소규모 사업자: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대상자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사적 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3.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서와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서를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활용

  1. 신고서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2. 내용 검토: 신고서의 소득 및 세액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제출: 수정이 필요 없다면 신고서에 서명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2)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모두채움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고서 내용 확인: 홈택스에 제공된 모두채움 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신고서 수정 및 제출: 필요한 경우 신고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합니다.
  5. 납부: 신고서 제출 후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4. 모두채움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 검토: 미리 채워진 신고서라도 소득 및 세액 계산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수정 사항 반영: 필요한 경우 신고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 A1: 네,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2: 국세청 고객센터또는 홈택스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모두채움 신고서의 세액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3: 잘못된 세액은 직접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모두채움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A4: 모두채움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Q5: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 납부도 자동으로 완료되나요?

  • A5: 아니요, 신고서를 제출한 후 안내에 따라 세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미리 준비한 신고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쉽게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 까지니 아직 신고를 안하셨다면 지금 국세청에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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