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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달이죠. 종합소득세 세율과 함께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의 모든것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있다면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만큼 정리된 내용을 잘 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이 종합되어 계산됩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양한 구간별로 나뉩니다. 각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더 높은 소득 구간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의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공제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공제하여 최종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듯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높은 소득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양한 구간별로 나뉩니다. 

  1. 12,000,000원 이하
    • 세율: 6%
    • 누진공제: 해당 없음
  2.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세율: 15%
    • 누진공제: 1,080,000원
  3.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세율: 24%
    • 누진공제: 5,220,000원
  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세율: 35%
    • 누진공제: 14,900,000원
  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0,000원
  6.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 25,400,000원
  7.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 35,400,000원
  8. 1,000,000,000원 초과
    • 세율: 45%
    • 누진공제: 65,400,000원

위 구간별로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100,000,000원인 경우, 12,000,000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 46,000,000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인 1,080,000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각 구간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다양한 소득 항목에 대해 각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이자 소득: 예금이나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에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있으며, 소득액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배당 소득: 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 또한 일정한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3.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등): 부동산 임대 등 사업 소득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의 순이익이 소득으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근로 소득: 근로에 대한 소득으로 받는 월급, 급여 등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급여 수령 시에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소득: 고용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으로부터 받는 연금 소득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세율도 일정합니다.
  6. 기타 소득: 위에서 언급된 이외의 기타 소득 항목도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나 지방세를 처리하는 위택스(We Tax)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나 위택스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해당 서비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세무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신고를 한 세무신고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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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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