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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하며,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성검사나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신청 장소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 6)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만 이용 가능

※ 일부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접수 바로가기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모든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일반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갱신만 하면 됩니다.
  •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면허 취득 시점과 연령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 65세 이상 → 5년 주기
  • 75세 이상 → 3년 주기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내 갱신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 9년 주기, 6개월 기간 내 갱신
  • 70세 이상 → 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
  • 75세 이상 → 3년 주기

※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갱신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시 준비물

1종 면허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포함)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병원에서 발급)
  • 수수료
    • 모바일 IC면허증(영문·국문 포함): 21,000원
    • 일반 면허증(영문·국문 포함): 16,000원
    • 신체검사비(시험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 면허: 6,000원

2종 면허 갱신 (신체검사 불필요)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cm × 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 IC면허증(영문·국문 포함): 15,000원
    • 일반 면허증(영문·국문 포함): 10,000원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필요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부터 자료 제공 가능
  • 최근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

※ 단,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는 별도 신체검사 필수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연기 신청

특정 사유로 인해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입원 → 퇴원 후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 후 3개월 이내
  • 군 입대 → 전역 후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소 후 3개월 이내

연기 신청 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과태료 및 면허 취소 기준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 기간 초과 →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 후 1년 초과 →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

  • 면허 갱신 기간 초과 →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
  • 면허 갱신 만료 후 1년 초과 → 면허 취소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 징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된 경우 재응시 절차

만약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5년 이후 재응시 → 모든 시험 응시

※ 대리 접수 불가, 신분증 및 사진 3매(3.5cm × 4.5cm) 필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미리 본인의 갱신 주기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면허 갱신 기한을 확인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접수 바로가기

 

 

이렇게 운전먼혀 적성검사와 갱신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 운전면허 갱신시기는 언제인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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