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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이 현금 결제 시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현금 영수증을 처음 발급할때는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수 있는데요,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발급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POS(판매관리시스템)를 통한 발급
- POS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선택
- POS에서 결제 방식을 현금영수증으로 선택.
- 고객 정보 입력
- 고객이 제공한 정보 입력:
- 휴대전화번호 (개인용).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용).
- 고객이 제공한 정보 입력:
- 발급 완료
-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공.
- 발급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2)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사용
1.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
3.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
4.거래 정보 입력
- 거래일, 금액, 고객 정보(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5. 발급 완료
-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저장됩니다.
(3) 키오스크 또는 무인 단말기
- 키오스크 설정: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선택.
- 고객이 직접 번호(휴대폰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완료.
사업자라면 기억해야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살펴봅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1)소비자 상대 업종
- 발급 대상 금액:
- 1원 이상 모든 거래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과거에는 5천 원 이상 거래만 발급 의무.
- 발급 요청 시 필수:
-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내용:
- 최종 소비자: "현금(소득공제)" 표기.
- 사업자: "현금(지출증빙)" 표기.
- 기재사항:
- 승인번호.
- 가맹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
-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소비자 인증수단(휴대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등).
2) 의무발행업종
- 의무 발급 조건:
-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
- 의무발행업종 예시:
병원, 학원,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등 법령에 명시된 업종.
3) 발급 취소 방법
- 취소 시 승인번호 필요: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거래취소, 오류발급 등)를 입력 후 취소.
- 현금결제취소로 표기.
- 임의 취소 금지:
- 소비자 동의 없이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발급 시 가산세 및 과태료
- 소비자 요청을 거부한 경우: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단,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일 경우 제외.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시:
- 2018년 12월 31일 이전: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 2019년 1월 1일 이후: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고의적 허위 발급 시:
- 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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