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본 글에서는 이 중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혜택을 총정리 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주거생활은 안정되게 할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급여 입니다. 이 신청자격은 매년 최저임금과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경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주거급여 신청 2021년 이전에..
하나의 꿀팁
2023. 10. 1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