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데요, 자세한 지원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추가 지원자녀양육비 지원 내용이번 자녀양육비 신설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 대상: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지원 금액:자녀 1인당 500만 원1세대당 최대 1000만 원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 대상: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하나의 꿀팁
2025. 1. 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