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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데요, 자세한 지원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추가 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내용
이번 자녀양육비 신설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500만 원
- 1세대당 최대 1000만 원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 5353원) 이하인 산재근로자
- 산재장해 제1~9급 대상자
-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 기존 지원 항목: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취업안정자금 등
- 지원 규모: 연간 150억 원
이번에 추가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기존 지원 항목의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은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신청 전에 필요한 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은 산재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산재근로자분들은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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