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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이용하다보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열차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는 열차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지간하면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두 불구하고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연보상을 해 줍니다.
오늘은 SRT 열차의 지연보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SRT 지연보상 기준
먼저 전채지변으로 인한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지연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 겨울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와서 열차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바로 천재지변의 사유에 해당 됩니다.
이런 천재지변 사유가 아니라면 아래 조건에따라 지연배상이 됩니다.
지연 보상 배상액은 지연시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SRT지연보상 기준
지연시간 | 배상액 |
20분이상~40분미만 | 12.5% |
40분이상~1시간 미만 | 25% |
1시간 이상 | 50% |
SRT가 한시간 이상 지연되었다면 탑승금액의 50%를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SRT 지연보상 신청방법
srt지연보상 신청 방법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 결제시
카드로 열차를 결제 했을 경우에는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배상액만큼 승인이 자동취소 처리 됩니다. 즉, 따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결제금액 환불 방식으로 배상이 처리 됩니다.
현금 결제시
열차를 현금으로 결제 했다면 srt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시거나 srt정차역에서 배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아래 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승차권 반환번호와 은행명을 입금해서 인증을 마치면 계좌이체 신청이 완료 됩니다.
SRT 열차지연 교통비 신청 방법
만약 열차가 너무 지연되어서 23시 이후 목적지에 도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교통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낮시간 연착에는 대상이 아니라는점 참고하세요!
이 경우 역시 자연재해는 제외 됩니다.
열차지연 교통비는 아래 페이지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열차지연 교통비 신청 바로가기: https://etk.srail.kr/hpg/haa/02/srt/etc/2019005.do?pageId=TK0408020000
교통비 신청시에는 교통비 지불시 사용한 영수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니 집에갈때 영수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이런글도 읽어보세요!
이렇게 srt지연보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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