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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금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임대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과정을 따라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여받는 날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제3자(은행, 법원 등)로부터 우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계약 우선순위 확보: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보장.
  • 보증금 안전장치: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

 

 

2.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 인증서(PASS, 카카오페이 등)를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건물하면 아래와같이 메뉴가 바로 확인 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 스캔 및 준비

  • 전세계약서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스캔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확정일자 신청 메뉴 선택

  1. 정부24 홈 화면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청을 클릭합니다.

④ 계약 정보 입력

  • 계약 정보(주소, 계약자 정보, 보증금, 계약 기간 등)를 입력합니다.
  • 스캔한 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  

  발급 확인

  •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 증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동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록됩니다.

 

 

3. 확정일자 발급의 유의사항

  1. 주택 주소 정확히 입력: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및 날인이 없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이후 보관: 확정일자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하여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4.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의 장점

  • 시간 절약: 주민센터 방문 없이 10~15분 내에 간단하게 신청 가능.
  •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 안전한 보관: 전자 증명서 형태로 보관 가능해 분실 위험 감소.

 

 

5. 기타 방법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진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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