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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오는 12월 2일로 종료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라면 이번 기한 내에 꼭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마저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12월 3일 이후 신청 불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요건
-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출 1억 원을 올리는 소매업자가 있다면 조정률 25%를 적용해 2,500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소득 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산 항목: 토지, 건물, 전세금,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 단, 전세금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 대상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신청 시 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신청 시 QR코드 스캔 또는 알림문자에서 바로 신청 가능.
3. 신청대리 서비스
- 평일 9시~18시까지 세무서나 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 대리 요청 가능.
-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Q2. 재산 기준에 부채를 차감할 수 있나요?
- 전세금 등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 전세금 또는 간주 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Q3.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은 12월 2일에 마감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간단한 신청 절차로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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