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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빠르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 운전면허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방법

 

1. 운전면허 분실신고

온라인 신고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 메뉴에서 "면허"를 선택하고, "분실신고"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4. 분실신고 절차를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방문 신고

  1. 가까운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2.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합니다.

 

 

2.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 메뉴에서 "면허"를 선택하고,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4.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수령 장소(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방문 신청

  1.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2.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 증명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3.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신청한 장소에서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 재발급 수수료는 약 8,000원 ~ 10,000원 정도이며,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여 운전면허증 도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세요.
  •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분실신고 후 기존 면허증을 찾더라도 재발급 받은 면허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빠르게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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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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