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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빠르게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 운전면허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운전면허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방법

1. 운전면허 분실신고
온라인 신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 메뉴에서 "면허"를 선택하고, "분실신고"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분실신고 절차를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방문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합니다.
2.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 메뉴에서 "면허"를 선택하고,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수령 장소(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 증명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신청한 장소에서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재발급 수수료
- 재발급 수수료는 약 8,000원 ~ 10,000원 정도이며,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여 운전면허증 도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세요.
-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분실신고 후 기존 면허증을 찾더라도 재발급 받은 면허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빠르게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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