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약 33만 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약 53만 5,69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70%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200만원 - 110만원) x 0.7 = 63만원
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일반재산 - 지역별공제금액) x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원) x 4% / 12개월
- 부채: 부채 금액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3억원의 부동산과 5천만원의 예금,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을 가진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
(3억원 - 1억 3,500만원) x 4% / 12 = 55만원
- 소득평가액:
(200만원 - 110만원) x 70% = 63만원
- 총 소득인정액:
55만원 + 63만원 = 118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 선택.
- 기본정보 입력: 생년월일, 가구원 수 등.
- 소득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정보 입력: 부동산, 예금 등.
-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FAQ
Q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약 33만 4,810원, 부부가구 약 53만 5,690원입니다.
Q3.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Q5.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하나의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릉 가볼 만한 곳 베스트 10 (1) | 2024.07.15 |
---|---|
파리올림픽 한국경기 일정 중계방송 보는 방법 총정리 (1) | 2024.07.15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0) | 2024.07.12 |
KB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1) | 2024.07.12 |
농협 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1)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