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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약 33만 4,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약 53만 5,69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7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0만원 - 110만원) x 0.7 = 63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일반재산 - 지역별공제금액) x 4% / 12개월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원) x 4% / 12개월
    • 부채: 부채 금액에 대해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단독가구가 3억원의 부동산과 5천만원의 예금,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을 가진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 (3억원 - 1억 3,500만원) x 4% / 12 = 55만원
  • 소득평가액: (200만원 - 110만원) x 70% = 63만원
  • 총 소득인정액: 55만원 + 63만원 = 118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www.bokjiro.go.kr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 선택.
  2. 기본정보 입력: 생년월일, 가구원 수 등.
  3. 소득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4. 재산정보 입력: 부동산, 예금 등.
  5.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FAQ

Q1.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약 33만 4,810원, 부부가구 약 53만 5,690원입니다.

Q3.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Q5.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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