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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금 적금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에 새롭개 계좌를 개설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요즘은 금융권에서 통장 개설을 한번 하고 나면 20일 도내에 새로운 개좌를 개설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려는 시도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생긴제도이죠. 이 20일 제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개설 20일 제한 푸는 법

1) 안쓰는 계좌 해지하기

평소에 거의 사용안하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해지하면 20일 제한없이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 합니다.

문제는 안쓰는 계좌가 어디 있는지 기억 안나는 분이 많으실텐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휴면계좌를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미 휴면계좌인 상태라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니 이런 계좌를 찾아 해지하고 원하는곳에 새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방법이  모든 은행이 가능한건 아니기때문에 계좌개설하려는 곳에서 20일 제한이라는 경고가 떴다면 안쓰는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개설하고 싶은 은행에 휴면계좌 해지하면 바로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후 진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처럼 계좌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계좌를 해지하는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후 개설하기

이 방법은 가능한 은행이 있고 아닌곳도 있기때문에 개설전에 은행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예외 조건이 가능한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계좌개설, 모임계좌개설, 카드대금 이체등의 사유일때 가능 합니다.

 

3) 저축은행 계좌개설하기

제1금융권이나 증권사들은 계좌개설시 20일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축은행은 20일 제한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한곳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새로운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 경우라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제휴처 통해 계좌개설하기

은행에 직접 계좌개설은 어렵지만 제휴처를 통해 제휴 계좌를 개설하는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휴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20일 제한없이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20 영업일이면 언제 새로 계좌개설 가능한가요?

계좌개설 20일 제한은 20 영업일로 정확히는 20일이 넘습니다. 이유인즉슥 은행의 영업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요일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까지의 영업일만 카운트 하기때문에 거의 한달내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여기까지 20영업일 제한으로 인해 신규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팁을 공유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또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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