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고용주)가 근로자나 프리랜서에게 급여, 퇴직금,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사업자로 로그인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선택기본정보 입력 (제출년월, 귀속년월, 지급년월 설정)소득 유형 선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원천징수 세..
하나의 꿀팁
2025. 2. 4.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