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건강검진 대상자출생 연도 기준:태어난 연도가 짝수라면 짝수년도에, 홀수라면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예를 들어, 1960년생은 짝수년도인 2024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가입자 구분: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자.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자.직장가입자: 모든 직장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64세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꿀팁
2024. 7. 1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