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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인데요.

2025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환급일, 공제 항목, 퇴사·이직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개인별 공제 항목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금액은 돌려받고(환급), 덜 낸 경우 추가 납부(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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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율 다름
✔ 의료비·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자녀 교육비 포함
✔ 주택청약·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 장기 자산 형성에 대한 세제 혜택
✔ 기부금 공제 – 일정 금액 이상 기부 시 세금 감면
✔ 보험료·주택자금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월세 납부액 일부 공제 가능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니,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일까?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일정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은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마감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된 회사의 연말정산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일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환급 대상자 – 2월 급여일에 환급금이 추가 지급됨
✔ 추징 대상자 – 2월 급여에서 세금이 추가로 공제됨

일부 기업에서는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반영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퇴사자와 이직자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기간 동안 퇴사했거나 이직한 경우,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현재 무직이라면?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퇴사 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지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한 후,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 후 2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가능합니다.

✔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금 지급일 – 6월 중 별도 계좌 입금

이직을 했거나,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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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 확인 가능

특히 퇴사자나 이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Q&A

Q1.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Q2.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A. 재직 중이라면 회사 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퇴사자의 경우 본인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Q3. 연말정산 추가 납부가 부담되는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 추가 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2월과 3월 급여에서 나누어 납부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Q4.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제 혜택이 커지나요?
A. 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이 아니라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올바르게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사자나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올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받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연말정산 결정세액이란?

결정세액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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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이건 꼭 기억하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소득세 절감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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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는 연말정산 절차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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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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