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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다보면 헷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인데요, 최초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었으나 근로소득만 발생해서 수입을 빠르게 파악할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기신청 제도가 추가 된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신청 시기에따른 차이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시기 매년 5월 매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기준 소득 전년도 소득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 하반기 소득 
지급 시기 9월 말까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모두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
신청 가능 혜택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1. 신청 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 반기신청: 매년 3월(상반기), 9월(하반기)

2. 기준 소득

  • 정기신청: 전년도 소득
  • 반기신청: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

3. 지급 시기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 반기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4. 신청 대상

  • 정기신청: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모두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

5. 신청 가능 혜택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불가)

6. 기타

  • 정기신청: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반기신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것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신청·납부 >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및 소득 정보 입력
    • 지급 계좌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신청·납부 > 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및 소득 정보 입력
    • 지급 계좌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 완료

이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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