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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하다 보면 임대료도, 재료비도 오르고, 긴급하게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저도 한때 매출 하락으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던 적이 있는데, 막막함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우리처럼 힘든 분들에게 빚을 덜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찬찬히 설명드릴게요.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채무 조정(원금 감면 포함)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대상: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부실차주
, 또는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부실 우려 차주
- 포함 대출: 사업자 또는 가계대출 모두 가능, 최대 15억 원까지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대상: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매입하자 있는 대출 등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 대상 기준 |
---|---|
기간 | 2020.4 ~ 2024.11 사이 사업 영위 (휴업·폐업 모두 포함) |
연체 안정성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대출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사행성 업, 법무·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 |
제외 대출 항목 | 주택구입용, 어음할인, 보험대출 등 개인 자산용 |
채무조정 방식: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 원금 최대 8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90% 감면 가능)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상환 기간 조정
- 담보대출: 최장 2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 신용대출: 최장 10년 (거치기간 최대 1년)
- 즉시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곧 연체 우려자)
- 이자율 인하 지원
- 재산담보 채무도 같은 방식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즉시 추심 및 집행 중지
신청 절차와 플랫폼
-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 신청일부터 익일(익일부터) 추심은 중지됩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정보 등록 해제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90일 동안 재신청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 본인의 차주 상태 확인
- 연체 여부, 상환 상태, 증빙서류(연체 내역 등)
- 대출 내역 정리
- 대출금 종류(담보/무담보), 금액, 대출 시기
- 채무조정 신청 경로 준비
- 부실차주는 캠코 또는 새출발기금 사이트
- 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이용
- 개인정보·재정 상황 점검
- 성실 상환 여부, 향후 상환 계획 명확히 세우기
신청 시 꼭 기억할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이거나 제외 업종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용 기록: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기록이 남지만, 1년 성실 상환으로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기록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한때 연체로 힘들었던 저도 새출발기금 덕분에 원금 일부 탕감과 이자 절감 후 장기 상환으로 숨통이 트였어요.
빚이 너무 커서 포기하신 분들도, “언제 다시 시작하지…” 망설이는 분들께
지금 이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기회입니다.
사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말고, 새출발기금 으로 다시 마음 편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새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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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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